-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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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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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유통법(단통법)은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투명하게 하고, 일부에게만 집중된 보조금을 누구나 차별 없이 누릴 수 있게 해 이용자 편익을 증진하자는 취지에서 2014년에 제정된 법이다. 이른바 ‘호갱’을 없애겠다는 취지에서 출발한 법인데, 어수룩해 이용하기 쉬운 고객을 얕잡아 부르는 표현인 ‘호갱’은 바로 휴대전화 유통 부문에서 최초로 쓰인 용어다.
단통법은 제정 직후부터 논란의 대상이 됐는데 최근에는 여야가 한목소리로 단통법 폐지를 외치는 상황이 됐다. 단통법 제정 10년을 맞이한 현시점에서 단통법의 득과 실을 냉철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단통법의 출발에는 잦은 단말기 대란이 있었다. 같은 날, 같은 시각, 같은 장소에서 단말기를 구매하더라도 정보력이 차이에 따라서 그 가격은 천차만별이었다. 이른바 ‘성지’라고 불리는 곳에서는 최신 단말기가 공짜로 판매되기 일쑤였고 정보력이 떨어지는 고객들은 제값을 주고 단말기를 구매하면서 상대적 박탈감에 불만을 토로했다. 이러한 극심한 이용자 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규제를 새롭게 담은 법이 단통법이었다.
단통법은 가입하는 요금제 수준과 연계된 합리적인 단말기 지원금 차등이 아닌, 다른 이유로 인한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은 금지했고 이통사와 유통점은 지원금을 투명하게 공시하고 게시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특히 단말기를 구매하지 않은 기존 고객들에게도 지원금에 상응하는 할인을 제공하도록 해 단말기를 구매하지 않아도 통신 요금을 절감할 수 있도록 했고 불필요한 단말기 과소비를 억제하고자 했다.
단말기 유통법은 그 시행 초기부터 잡음이 끊기지 않았다. 새로운 규제로 인해 이통사의 마케팅이 위축되고 지원금이 크게 줄면서 불만이 커졌다. 국회를 중심으로 즉각적인 법 개정 요구가 제기됐고 이통사를 단말기 유통에서 완전히 배제하자는 완전자급제 논의도 활발했다. 정부는 단말기 유통법에 대한 다양한 보완책을 제시하면서 시장에서 성과가 나타나기를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보자는 입장을 견지했다.
그 결과 이통사 유통채널이 아닌 자급제 단말기 유통이 활성화됐고 자급제 단말기와 저렴한 알뜰폰 요금제를 결합하는 패턴이 등장한 점은 긍정적이었다. 단통법 시행 이후 단말기 대란의 빈도는 크게 줄었고 이용자 차별이 완화된 측면도 분명히 있다.
문제는 경쟁에 있었다. 단말기 지원금 규제가 딱히 다른 경쟁, 즉 요금 경쟁이나 서비스 경쟁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이용자 차별을 완화하려고 하다 보니 이통사 변경에 따르는 지원금 차등을 허용하지 않았는데 이런 이유로 이통사 간 경쟁은 크게 둔화했다. 이통사를 변경하는 데에는 위약금, 결합 할인, 장기 가입 혜택 등으로 상당한 전환비용이 존재하는데 이를 지원할 방법이 부재했다. 실제로 2013년 1116만 건이던 번호이동 건수는 2022년 453만 건으로 감소하는 등 사업자 경쟁이 많이 위축됐다.
한편 단말기 유통규제는 글로벌 규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과거에 미국, 핀란드, 벨기에 등의 국가들에서는 서비스와 단말기의 결합 판매가 이용자의 선택권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단말기 보조금을 규제한 바 있으나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폐지했다. 일본이 우리의 단통법의 일부 내용과 유사한 지원금 규제를 도입했는데 시장에서 규제가 잘 작동하지 않아 이를 보완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제 대부분의 국가에서 단말기 지원금의 폐지 여부는 이통사들의 자발적 선택의 문제는 될지언정 법적 강제성을 띠는 것은 아니다.
세상에 영구불변의 법은 없다. 법이란 시대 상황에 따라 바뀌어야 하고 시대의 요구를 반영해야 한다. 단통법도 마찬가지다. 단통법 제정 당시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은 상당히 다르다. 이동통신 시장은 포화되었고 시장의 성장 동력이 부재하며 사업자 간 경쟁은 부족하다. 단말기 유통 부문에 이런 이례적인 강한 규제를 별도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글로벌 규제 완화 추세와도 맞지 않는다.
이제 법 제정 10년이 되는 시점에서 단통법 폐지론은 어느 때보다 힘을 얻고 있다. 물론 단통법 폐지로 인해 이용자 차별이 다시 극심해지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고민할 필요는 있지만, 단말기 유통법의 폐지를 통해서 이통사 간 경쟁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가계통신비 절감과 소비자 편익 증진을 도모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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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한-캄보디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포괄적 협력 강화키로 윤석열 대통령과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는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양국 정상은 이번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을 기점으로 정치, 국방, 외교, 경제, 금융, 사회, 문화는 물론, 기후변화와 환경 이슈까지 망라한 포괄적인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한편, 이번 훈 마넷 총리의 방한은 2014년 훈센 총리 방한 이후 10년 만에 이뤄진 것이며, 지난해 8월 마넷 총리 취임 이후 이뤄진 첫 한국 방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캄보디아 정상회담에서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대통령실 제공)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교역·투자 협력을 확대하고, 디지털 환경과 같은 미래 지향적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양국은 1997년 재수교 후 비약적인 관계 발전을 이뤄왔다며 양국 간 교역은 20배 증가했고, 인적 교류도 150배 늘었으며 한국은 제2위 투자국이 됐다고 했다. 마넷 총리는 캄보디아의 경제성장과 발전은 한국의 기여와 분리할 수 없다며 한국과의 굳건한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한편, 앞으로 양자적, 다자적 차원에서 양국 관례를 심화·확대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두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1997년 양국 재수교 이후 제반 분야에서의 관계 발전을 평가하고, 양국 관계의 미래에 대한 확신에 기반해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양국은 행정부 및 입법부 간 교류 확대, 한-캄 공동위원회 정례화, 국제 평화·안보 증진을 위한 평화유지활동 협력 확대, 마약밀수·인신매매 등 초국경 범죄 대응 협력 강화 등 정치·안보·국방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한-캄 자유무역협정(FTA), 한-아세안 FTA 등 경제협력 메커니즘을 활용한 무역 촉진 의지를 재확인했으며, 지식재산 분야 협력 강화와 한-캄보디아 특별경제구역 설립 가능성 모색 등 경제·금융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국기업에 우호적인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주캄보디아한국대사관-개발위원회 간 정례협의체를 신설하기로 했다. 사회·문화·환경 분야에서는 앙코르와트 복원 사업 추진 등 문화유산 보존과 복원에 협력하기로 하고, 양국 국민 상호 보호 강화 의지도 재확인했다. 양국은 또, 교통, 물관리 및 보건위생, 교육, 농촌개발 등 4대 핵심분야 개발협력을 강화하고, 한-캄보디아 우정의 다리 사업 이행를 가속화하기로 했다. 한-캄보디아 우정의 다리는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 도심의 2개 강을 동서로 가로질러 연결하는 2개 교량과 접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우리나라가 차관을 제공하며 내년 말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는 캄보디아에 제공하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의 규모를 15억 달러에서 30억 달러로 증액하고, 공여 기간도 20222026년에서 20222030년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캄보디아는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지지 의사를 재확인했다. 캄보디아는 북한이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우리 정부의 대북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마넷 총리는 올해부터 우리나라가 캄보디아의 지뢰 제거 사업 4단계 지원 프로젝트에 돌입하는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두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투자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지식재산분야 심화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마약류 단속에 대한 상호협력 강화 의향서 등 6건의 협력문서에 서명했다.
- 카드뉴스 꽃이야? 마약이야? 헷갈리는 양귀비 구별법 개화기-수확기를 맞은 양귀비로 인해관련 신고가 늘어나고 있습니다.소량일지라도 마약류를 재배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입니다.헷갈리는 양귀비 구별법, 함께 알아볼까요? 마약류 범죄 집중 단속기간(24.3.1.~7.31.)을 지정하여양귀비·대마 밀경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는데요,생김새는 비슷하지만 용도는 너무나 다른 양귀비! 마약류 양귀비와 관상용 양귀비의 차이점에 대해 함께 알아볼까요? 마약류 양귀비는 Ⅴ 열매가 동그란 형태 Ⅴ 꽃잎에 검은 반점이 크고 뚜렷함 Ⅴ 줄기에 털이 없음 소량일지라도 마약류를 재배하는 것은엄연한 불법이며, 이를 어길 시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국민의 일상,경찰이 지키겠습니다.
- 건강 나트륨·당류 줄인 가정 간편식 요리 ② 토마토 해물누룽지탕 나트륨·당류 줄인 가정 간편식 활용 요리 토마토 해물누룽지탕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 사진 장동언 기상청 차장, 경기 남부 재해위험지역 현장 방문 장동언 기상청 차장이 여름철 방재기상업무에 돌입함에 따라 16일 수도권기상청 관계자와 함께 안산시 재해위험지역 인근 관측장비를 점검하고 있다.,장동언 기상청 차장이 여름철 방재기상업무에 돌입함에 따라 16일 수도권기상청 관계자와 함께 안성시 재해위험지역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식품안전의 날, 스마트해진 해썹(HACCP)을 만나다 얼마 전 재밌는 뉴스를 접했다. 독일인들이 우리나라 삼계탕을 먹게 된단다. 지난해 EU(유럽연합)에 열처리 가금육 수출이 허용돼, 며칠 전 첫 수출 기념행사를 가진 걸 들었다. 맥주의 나라 독일에서 닭을 먹는다! 이거 꽤 어울리는 이야기 아닌가. 그렇지만 이 수출이 허용되기까지 근 30여 년이 걸렸다. 향후 EU 회원국으로 닭고기 수출이 확대되면, 수출액은 두 배 이상 증가하게 된다. K-푸드의 강한 힘을 새삼 실감한다. 또 그럴수록 중요한 건, 식품안전 아닐까. 5월 14일은 식품안전의 날이다.또 7일부터 21일은 식품안전주간이다.식약처에서는 이를 기념해 행사를 열고 있다. 식품의 날 행사가 열리고 있는 서울광장. 소비기한이 적힌 시판 제품들. 내가 요즘 식품안전에 더 관심이 생긴 건, 두 가지 때문이다. 지난달,갑자기 둘째 아이가 복통으로 응급실에 갔었다. 물론 음식이 이유는 아니었지만, 이후 식품안전에 더 신경을 쓰게 됐다. 다른 하나는 큰아이가 요리를 자주 하게 됐기 때문이다. 아이는 늘 본토 맛을 제대로 내야 한다며 각국 소스와 재료를 구해왔다. 내 나름 여러 음식을 먹고 만들어봤지만, 외국에서 수입한잘 모르는 재료의 향과 맛으로 신선도를 판별하기는 어려웠다. 겨우 보관 방법이나 소비기한을 확인하는 정도에 그쳤지만, 가끔은 이래도 괜찮나 싶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표시가 된 제품들. 그래서 서울광장에서 열린행사장(5월 13~14일)을 찾았다. 제23회 식품안전의 날 행사는 신기술 적용 식품관, 안심패밀리관, 디지털 식품안전홍보관, 국민안심 정책홍보관으로 나뉘어 있었다. 이번 행사에서 내가 더 관심을 둔 건, 스마트 해썹(HACCP)과 해외 수입식품의 안전이었다. 행사는 식생활과 식품안전 등에 관한 다양한 체험과 퀴즈를 진행해 열기를 더했다. 더운 날씨에도 사람들은 줄을 이었다. 나 역시 강렬한 태양 아래 피부가 익어 갔지만, 흥미로워 자리를 뜰 수 없었다.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 나트륨은 짠 음식에만 들어 있을까요? 내가 경력 몇년 차인데, 잘 알지. X(아니다)!네, 정답입니다! 나트륨은 면, 빵 등에도 들어가 있는데짜지는 않아도 함량이 높죠. 한 여성이 자신있게 외쳤다. 이벤트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앞사람 문제도 어깨너머로 함께 맞추고 있었다. 구경하던 나도 자연스레 나트륨에 관해 알게 됐다. 쇳가루 공정 자동화 센서. 스마트 해썹(HACCP) 예전에는 기록일지 데이터를 손으로 작성했잖아요.스마트 해썹(HACCP)은 자동으로 기록하고 중요관리점, 주요 공정의 모니터링, 데이터수집 관리 분석을 하는 실시간 종합 관리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마트 해썹 부스를 찾았다. 쇳가루 공정 자동화 센서가 보였다. 이 센서는 고춧가루에서 쇳가루를 제거해주는 기기에 부착돼 있다. 담당자가 기기를 작동하자 자석이 붙은 부품이 돌아가며 쇳가루를 골라냈다. 담당자는 스마트 해썹을 이용하면 자력 측정은 물론 자석봉 청소가 자동으로 돼 위생에도 좋고 위험한 청소도 안전하게 할 수 있다고 했다. 스마트 포충센서. 센서에서 기록된 값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된다. 스마트 포충센서도 효율적으로 보였다. 포충 수를 실시간으로 카운팅해주는 센서다. 담당자는 일일이 사람 손으로 포충 수를 확인하고 기록하는 게 아니라 바로 상태를 알려줘 실시간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했다. 특히 떡가루, 견과류 공장에서 유용하게 사용된다고 했다. 잔류염소 측정센서. 세척 과정을 거친 물의 염소 농도를 측정할 수 있다. 잔류염소 측정센서는 식품을 세척한 뒤 염소 잔류량을 자동 관리 및 기록해준다. 이전에는 육안으로 판별하고 수기로 기록했지만, 휴대용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어 편리하고 위변조가 없이 정확하다. 시판 및 제품 자동판별 센서. 금속검출 공정에서 자동 판별하도록 한다. 처음에는 스마트 해썹이단지 생산자에게 필요한 게 아닌가 싶었다. 그렇지만 결국 소비자를 위한 일 아닐까. 스마트 해썹의 정확한위생 관리와 신속한 모니터링은식품안전과 품질 개선에 큰 도움이 된다. 수입식품정보마루및 해외직구 식품올바로 대한민국이 세 번 체크한 수입식품. 수입 전, 통관,유통. 수입수산물 안전관리 부스에서 열린 참치 해체쇼를 한 시민이 보고 있다. 행사장에는 수입식품정보마루, 해외직구 식품 올바로에 관한 부스도 있었다. 수입식품정보마루는 국민이 안심하고 수입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수입식품 조회 및 부적합 등 수입식품 안전정보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는 직구하려는 제품이 위해 제품이 아닌지를 알 수 있다. 식약처는 올해 해외직구 식품에 대한 구매 검사 확대 및 수입 유통식품 방사능 검사장비를 보강했다. 2020년도 1630건이었던 구매 검사 건수는 2024년 3400건으로 확대됐다. 한 시민이 푸드 QR을 체험해보고 있다. 식품안전의 날을 맞아 열린 행사는 일상생활 속 식품에 관련한 정책을 쉽게 알려줘 매우 유익했다. 더욱이 이벤트와 체험이 많아 즐거웠다. 난 무려 2시간 반 동안 식품안전에 관해 둘러봤다. 생각보다 많은 식품 관련 제도와 정보가 있어 놀랐고 4차 산업 기술과 결합해편리해져반가웠다.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로 식품 이력을 조회해볼 수 있다. 점점 더 날씨가 더워지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식품에 대해 더 큰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에 신경써야 한다. 다행스럽다면 이를 확인하는 제도가 생각보다 많다는 점이다.담당자는 물론소비자, 생산자 모두 제도를 잘 활용해 일상 속 식품안전과 건강에 만전을 기하면좋겠다. 더해 세계에서 식품안전하면 K-푸드부터 떠올렸으면 좋겠다. 수입식품 정보마루 : https://impfood.mfds.go.kr/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 https://www.foodsafetykorea.go.kr/portal/fooddanger/foodDirectImportView.do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윤경 otterkim@gmail.com
- 숏폼 5월 20일부터 병원&약국 갈 때 이걸 꼭 들고 가야 한다고? 5월 20일부터 건강보험 자격 도용이나부정수급 등을 막기 위해 병의원이나약국 등 요양기관은 환자가 찾아오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 전 신분증 등으로본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